입학수속・신청서류

입학수속・신청서류

유학코스
단기코스
특별수강코스

유학 코스는 유학비자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비자 취득에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지도 방침에 근거해서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서류는 나라, 지역 및 본인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입학절차

유학코스의 신청으로부터 입학까지의 기준

입학학기 입학신청 그리고
선고료 납입
체류자격의
교부 및 수업료 납입
비자신청
(본인이 신청)
입학시기
4월학기 8월~11월 초순 2월 3월 4월
7월학기 12월~2월 5월 6월 7월
10월학기 2월~5월 중순 8월 9월 10월
1월학기 5월~8월 중순 11월 12월 1월

입학에 필요한 신청서류

각 학기마다 마감일과 합격자 발표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출원 기간중이라도 조기 마감 될 경우 접수를 종료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접수해 주십시오. 또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교 사무국에 문의 해 주십시오.

유학코스 신청자

국적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본교의 사무국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자 (학생)

1.입학원서(학교양식)

2.이력서(학교양식)  이유서(학교양식)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의 경우 합격증명서 / 대학휴학 ,제적인 경우는 고교졸업증명서와
  대학 휴학이나 제적증명서)

4.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사진8장 (3cmx4cm)

6.여권 복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구 여권이 없을 경우)

7.일본어능력증명서

유학코스 경비지변자 (보증인)

1.경비지변서 (학교양식)

2.서약서

3.예금잔액증명서 (2500만원 이상,보증인 명의)

4.가족또는 친족관계증명서

5.재직증명서 (직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인 경우)  

6.납세증명서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 / 자영업: 소득금액증명원)
  입학자격은 12년 이상의 학력교육과정을 수료한 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분,고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 합격한 분입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입학이며 각 학기 시작 전까지 신청 해 주십시오.
단기코스는 단기체재 (90일 이내) 비자면제조치로 비자를 받지않고 입국 가능합니다.

입학에 필요한 서류

●입학원서 (학교양식)

●증명사진 (3cmx4cm)

●여권복사본 또는 재류카드 복사본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입학이며 각 학기 시작 전까지 신청 해 주십시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분에 한정합니다.

입학에 필요한 서류

●증명사진 (3cmx4cm)

●여권복사본 또는 재류카드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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